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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비 경찰은 사기죄로 오프라인 가상화폐 거래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, 사건에 연루된 금액은 27.7만 달러를 초과합니다

2025-02-22 21:09:06
수집

ChainCatcher 메시지

광명망 보도에 따르면, 합비의 정(程)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손에 쥐고 있는 USDT를 팔아 인민폐로 바꾸려 했으며, 관련된 USDT는 27만 7천 개가 넘습니다.

친구 손(孙) 씨와 거래를 완료한 후, 정 씨는 2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다른 사람이 제공한 것이라며, 다른 계좌로 이체해야 거래가 완료된다고 들었습니다. 그러나 정 씨의 가상화폐는 이미 손 씨의 계좌로 이체되었고, 손 씨는 휴대폰에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U 화폐가 사용 금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래서 손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, 경찰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.

정 씨는 이것이 상대방 세 사람이 연합하여 그들에게 함정을 파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합비시 공안국 신장 분국의 최신 상황에 따르면, 경찰은 이 사건을 사기죄로 수사 중이며, 정 씨는 이미 사건 접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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